학과공지사항
2026년 폭력예방교육(법정의무교육)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이수 후 기한 내 이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건 명: 2026년 폭력예방교육
나. 교육내용: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
다. 교육일시: 2026.4.1.(수) ~ 6.19.(금)
라. 교육방법: 온라인 교육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(kigepe.or.kr/elearning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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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6-04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