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시험
취득자격 및 자격시험
1. 간호사면허증
영역 | 교과목 | 이수과목(점수) |
---|---|---|
성인간호학 | 성인간호학Ⅰ,Ⅱ,Ⅲ,Ⅳ,Ⅴ | 5과목(15학점) 필수 |
모성간호학 | 모성간호학Ⅰ,Ⅱ,Ⅲ | 3과목(6학점) 필수 |
아동간호학 | 아동간호학 I, II, III | 3과목(6학점) 필수 |
지역사회간호학 | 지역사회간호학 I, II, III | 3과목(6학점) 필수 |
정신간호학 | 정신간호학Ⅰ,Ⅱ,Ⅲ | 3과목(6학점) 필수 |
간호관리학 | 간호관리학Ⅰ,Ⅱ | 2과목(4학점) 필수 |
기본간호학 | 기본간호학Ⅰ,Ⅱ | 2과목(6학점) 필수 |
보건의약관계법규 | 보건의료법규 | 1과목(1학점) 필수 |
전 체 | 20과목(50학점) |
2. 보건교사(2급)
영역 | 교과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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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론 6과목 (12학점이상) |
교육학개론, 교육심리, 교육사회,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, 교육철학 및 교육사,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,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|
교직과정지원센터개설 |
교직소양 3과목 (6학점 이상) |
특수교육학 개론, 교직실무,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| |
교육실습 2과목(4학점 이상) |
교육봉사활동, 학교현장실습 | |
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(총 21학점이상) |
보건교육학, 간호관리학, 기본간호학, 상담이론과 실제, 기초건강과학, 건강사정및실습, 학교보건및실습(학교안전교육포함), 아동간호학및실습, 성인간호학및실습, 정신간호학및실습,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, 응급간호학및실습, 모성간호학및실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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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체 |
11과목(22학점 이상) / 기본이수과목(총 21학점이상(7과목이상) |
3. 보건교육사(3급) 자격증
자격기준: .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,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"
구분 | 응시자격 | 제출서류 | 본교 교육과정(대체 교과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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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과목 |
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보건교육실습, 조사방법론, 보건사업관리, 보건의사소통, 보건의료법규 |
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|
보건교육학 보건의료법규 간호연구방법론 지역사회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 III |
선택과목 |
해부생리, 보건통계, 보건정보, 인간발달론, 사회심리학, 보건윤리, 환경보건, 역학, 질병관리, 안전교육, 생식보건, 재활보건, 식품위생, 정신보건, 보건영양, 건강과 운동, 구강보건, 아동보건, 노인보건, 학교보건, 산업보건, 지역사회보건 |
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| 해부학, 생리학 등 |
자격기준 |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(필수 5과목 이상, 선택2과목 이상과 전문학사학위이상) |
● 자료출처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://www.kuksiwon.or.kr/
● 시험관련문의: 한국건강증진재단 https://www.khealth.or.kr/kps
● * 자격증 시험의 합격률 향상을 위하여 학과에서는 시험실시 전 특강을 실시하고 있음
· 수정일자 : 2019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