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사항
가. 대상: 예비 보건의료인(예비의료인, 예비의료기사, 예비약사 등 포함)
- 의학, 치의학, 한의학, 간호학, 약학과 재학생
- 임상병리, 방사선, 물리치료, 사회복지, 보건행정, 보건의료행정, 치위생(학)과 등 재학생
나. 시기: 2026년 4∼11월 중, 학사일정에 따라 사전 협의
다. 내용
- 불법개설기관 유형 및 적발 사례, 처벌 및 판례, 신고 및 포상금 안내 등
- 교육 후 설문 조사 및 제작 홍보물품 배부
라. 방법: 사례 중심 콘텐츠(PPT, 영상) 활용, 대면 또는 비대면 진행
- (대면) 찾아가는 현장 강의 … 50분 이내
- (비대면)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(자료 이메일 제공)…30분 이내
마. 요청사항:「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」 참여 협조
- (공람) 교육 대상 관련 대학(과)로 공람 필수
- (회신) ’26. 5. 20. 18:00 까지 희망여부 팩스 또는 문서 회신
- (문의) 요양기관지원부 김은선 대리(전화 062-250-0363, 팩스 062-260-920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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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6-04-15